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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또는 해당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고 대상 :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구비 서류 준비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 (필요시) 도장
- 신고 방법 :
- 온라인 신고: 대부분의 시·군·구청에서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고: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고: 대부분의 시·군·구청에서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증 발급 :
-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가 정확하고 완비된 경우, 담당자가 이를 검토합니다.
- 신고증 발급: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기간은 보통 며칠 정도 소요됩니다.
- 필수 사항 :
- 발급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사업장과 통신판매 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사업자 정보,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
-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법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