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하기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유형이며, 차량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부과 기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 기준은 배기량, 적재량, 승차 정원 등에 따라 결정되며,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세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배기량이 낮은 차량(1,000cc 이하)은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배기량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및 연납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지만,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선납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인하되며,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 등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도로 정비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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