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과도하게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환급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소멸된 환급금이 약 9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었거나, 계산상의 오류로 인해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병원에서 징수한 비용도 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